공범이 참고인으로 진술했다면, 피의자로 조사받았을 때와 증거 기준이 다른가요?
요약 및 결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제4항에 따라 요건이 다릅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진술의 동일성, 원진술자를 신문할 기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했다는 증명 등이 필요합니다. 공범이라는 이유나 조사 당시 붙은 ‘참고인’이라는 명칭만으로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범의 수사기관 진술이 다른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제출될 때는 조서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조서를 서로 다른 항에서 규정합니다.
본문
피의자신문조서는 언제 증거로 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제312조제3항의 문언은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가 다른 피고인의 재판에서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된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인 진술조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제4항이 정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사법경찰관 앞에서 한 진술과 동일하게 기재됐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영상녹화물·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해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여기에 제312조제4항 단서의 요건이 별도로 붙습니다.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제4항은 제3항과 달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내용 인정’을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기록인가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경우 |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 | 적법하게 작성되고,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 |
|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한 경우 | 형사소송법 제312조제4항 | 적법한 작성, 진술과 기재 내용의 동일성 증명, 원진술자를 신문할 기회에 더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한 진술임이 증명된 때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음 |
|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경우 | 형사소송법 제312조제5항 |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함 |
공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 기준이 정해지나요?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제4항에는 ‘공범’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제3항은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제4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를 규정하므로, 공범이 참고인으로 진술했다거나 피의자로 조사받았다는 설명만으로 적용 항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으로, 법정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마약 범죄의 처벌 조문과 법정형이 없으며, 실제 선고와 비교할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도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조서의 종류만으로 처벌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312조(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삭제 <2026.8.4>
자주 묻는 질문
공범이 참고인으로 진술하면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아도 증거가 되나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라면, 형사소송법 제312조제4항은 피고인의 내용 인정을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4항 본문의 요건과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했다는 단서의 요건이 증명돼야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는 다른 피고인의 재판에서 제312조제3항이 적용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은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내용 인정을 규정합니다.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다른 피고인의 재판에서 제3항과 제4항 중 어디에 따라 판단할지는 제공된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인 진술조서에 영상녹화물이 있으면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12조제4항에서 영상녹화물은 실제 진술과 조서 기재 내용이 동일하다는 점을 증명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 방법으로 동일성이 증명되더라도 적법한 작성, 원진술자를 신문할 기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한 진술이라는 요건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