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이 참고인으로 한 진술, 피의자신문조서와 증거 기준이 다른가요?
조서에 적용되는 요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공범이 조사 당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불렸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312조는 ‘공범’이라는 별도 범주를 두지 않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제312조제3항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면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는 제312조제4항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작성, 실제 진술과 동일하게 기재되었다는 점의 증명,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단서 요건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제4항에는 제3항과 같은 ‘내용 인정’ 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조사 때 붙은 명칭만이 아니라, 누구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누구의 재판에서 증거로 쓰려는지입니다. 공범의 진술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한다고 일률적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어느 항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법의 표현은 ‘증거로 할 수 있다’이지, 유죄가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