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이 참고인으로 한 진술,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와 증거 기준이 다를까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제3항)와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제4항)에 서로 다른 증거능력 요건을 둔다.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에서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진술조서에는 내용 인정 요건이 없는 대신 ① 적법한 작성 ② 진술과 동일하게 기재되었다는 증명 ③ 원진술자에 대한 신문 기회가 필요하고, 단서에 따라 ④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따로 증명되어야 한다. 다만 제312조 문언에는 '공범'이라는 말이 없어서, 공범의 진술이 담긴 조서가 제3항과 제4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법률 제21857호(공포 2026. 8. 4.)로 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정하던 제1항이 삭제되었고, 조문 제목도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으로 바뀌었다. 마약 사건처럼 함께 범행한 사람의 수사기관 진술이 쟁점이 되는 사건 유형에서는, 그 진술이 어떤 형식의 조서에 담겼는지에 따라 법정에서 적용되는 증거 요건의 문언이 달라진다.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는 증거능력 요건이 어떻게 다른가?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같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다른 요건을 둔다. 피의자신문조서(제3항)의 핵심 요건은 피고인 측의 내용 인정이다. 진술조서(제4항)의 핵심 요건은 기재의 정확성 증명, 원진술자 신문 기회, 특신상태 증명이다.
제312조제3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제3항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제312조제4항 본문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세 가지를 갖춘 때 증거로 할 수 있다.
-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을 것
- 조서가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증명될 것. 증명 방법은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영상녹화물,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다.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
제312조제4항 단서는 본문과 별도의 요건을 하나 더 붙인다. 위 세 가지를 갖췄더라도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이 단서는 제3항(피의자신문조서)에는 없다.
행위별로 보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
아래 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조서·진술서의 종류별로 정한 요건을 정리한 것이다. 제312조는 증거능력에 관한 조문이고 형벌 조항이 아니므로, 셋째 열에는 법정형이 아니라 증거능력 요건과 효과를 적었다.
| 어떤 행위(조서·서류) | 적용 조문 | 증거능력 요건·효과 |
|---|---|---|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 제312조제3항 | 적법한 절차와 방식 + 공판준비·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내용 인정 →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 제312조제4항 본문 | 적법한 절차와 방식 + 진술과 동일하게 기재되었음의 증명(원진술자 진술·영상녹화물·그 밖의 객관적 방법) + 원진술자 신문 기회 → 증거로 할 수 있다 |
| 위 진술조서의 추가 요건 | 제312조제4항 단서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진술이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
|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 제312조제5항 |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 |
|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 | 제312조제6항 | 적법한 절차와 방식 + 공판준비·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 증명 → 증거로 할 수 있다 |
| 2026. 10. 2. 전에 검사가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 등 |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2조제2항 | 제3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 |
제312조제3항·제4항·제6항의 효과는 모두 “증거로 할 수 있다”이다. 요건을 갖춘 조서도 “반드시 유죄 증거가 된다”는 뜻이 아니다. 증거로 쓸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뜻이다.
공범의 진술은 제3항과 제4항 중 어디에 해당하나?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문언만으로는 공범의 진술이 담긴 조서가 제3항과 제4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단정할 수 없다. 제312조에는 ‘공범’이라는 단어가 없다. 제3항은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제4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라는 표현으로만 대상을 정한다.
조문 문언상 구분은 두 갈래다. 조서가 피의자신문조서이면 제3항의 내용 인정 요건이 문제 되고,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이면 제4항 본문과 단서의 요건이 문제 된다. 질문처럼 같은 사람이 한 번은 피의자로, 한 번은 참고인으로 조사받았다면, 각 조서의 형식에 따라 문언상 적용 요건이 달라질 수 있다.
공범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조서 증거능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관한 판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글은 특정 해석을 결론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지금 어떻게 되나?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은 2026년 8월 4일 삭제되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현행 제312조에서 조서를 작성하는 주체로 적힌 것은 “사법경찰관”뿐이다. 제2항은 그보다 앞서 2020년 2월 4일 삭제되었다. 그 결과 제312조는 항이 6개이지만 제1항과 제2항이 삭제 항이고, 호와 목은 없다.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2조제2항은 경과조치를 둔다. 이 법 시행 전에 검사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는 “제3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 부칙 제12조제1항 등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작성하는 조서도 같다. 종전 규정이 정한 구체적 요건 문언은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법제처에는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41호(공포 2025. 12. 30.) 기준 문언도 실려 있다. 이 문언에는 제목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는 표현이 나타난다. 그러나 법률 제21241호가 고치는 조문은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뿐이다. 따라서 2027년 12월 31일에 검사 작성 조서 조항이 되살아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기준일(2026. 10. 15.) 현재 이 문언은 시행 전이다.
실제 처벌 수위나 증거 인정 통계는 있나?
형사소송법 제312조에는 법정형이 없다. 제312조는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는 요건을 정할 뿐, 어떤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 마약 범죄 자체의 처벌 조문과 법정형은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이다.
제312조제3항·제4항에 따라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거나 부정된 비율에 관한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 이 조문에 관한 양형기준 수치도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제312조(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삭제 <2026.8.4>
자주 묻는 질문
공범이 참고인으로 진술한 조서도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못 쓰나요?
형사소송법 제312조제4항의 진술조서 요건에는 피고인의 '내용 인정'이 들어 있지 않다. 그 대신 진술과 동일하게 기재되었다는 증명, 원진술자에 대한 신문 기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증명(단서)이 필요하다. 다만 제312조에는 '공범'이라는 말이 없어서, 공범의 진술 조서가 제4항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내용 인정이 없으면 제3항의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내용을 인정하더라도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조항은 아직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은 2026년 8월 4일 삭제되었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현행 조문에는 없다.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행 전에 검사가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 종전 규정의 구체적 요건은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