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과 면허취소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별도의 절차로 받는다. 벌금 등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의 벌칙 조항에 따라 법원이 정하고, 면허취소·정지는 도로교통법 제93조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한다. 두 판단의 근거 조문과 결정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벌금 액수와 면허취소 여부는 서로 다른 절차로, 다른 시점에 확정될 수 있다.

음주운전 단속 후 "벌금은 얼마고 면허는 어떻게 되냐"를 하나의 기준으로 묶어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형사재판에서 정해지는 벌금·징역과, 경찰이 결정하는 면허취소·정지가 각각 다른 법령·다른 판단 주체에 근거한 별개 처분이다. 도로교통법은 2025\~2026년에도 음주측정방해행위 금지 규정(제44조제5항) 신설처럼 관련 조문을 계속 손질하고 있어, 어떤 조문이 형사처벌을, 어떤 조문이 면허처분을 다루는지 구분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해졌다.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근거 조문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한다. 이 제44조 하나가 형사처벌과 면허처분 양쪽 모두의 출발점이 되고, 실제로 어느 쪽 결과가 나오는지는 각각 다른 조문이 따로 정한다.

벌금(형사처벌)은 어떤 조문·기관이 정하나요?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은 법원이 도로교통법의 벌칙 조항을 근거로 정한다. 제44조제1항 자체는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는 괄호를 두어 제148조의2를 함께 인용하고 있지만, 이번에 확인한 법제처 원문에는 제148조의2의 구체적인 벌금·징역 액수가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형사처벌의 구체적인 법정형(금액·형기·선택형 여부)을 단정하지 않는다 — 확정되지 않은 수치를 쓰는 것이 더 큰 오해를 부르기 때문이다.

면허취소·정지는 어떤 조문·기관이 정하나요?

면허취소·정지는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 제93조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라 정한다. 제93조제1항 본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해 원칙적으로 재량 처분임을 밝히고 있다. 다만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 시행규칙 제91조제1항은 이 취소·정지 기준(벌점 기준 포함)을 별표 28에 위임하고 있는데, 별표 28의 구체적인 정지 일수나 취소 후 재취득 제한 기간은 이번에 확인한 자료 범위에 없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1회 음주운전은 무조건 면허취소인가요, 재량인가요?

제93조제1항제1호(제44조제1항을 위반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는 단서의 필요적 취소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다. 즉 법 문언만 놓고 보면 1회 음주운전 적발 자체는 본문의 재량 처분(“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대상이고, 취소로 할지 정지로 할지·정지라면 며칠로 할지는 시행규칙 별표 28의 세부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반면 같은 항 제2호(음주운전 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 제3호(측정 요구 불응), 제3호의2(음주측정방해행위)는 모두 단서의 필요적 취소 목록에 들어 있어, 이 세 가지에 해당하면 재량 없이 취소해야 한다.

벌금과 면허취소, 왜 같은 기준이 아닌가요?

벌금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법원이 형법·도로교통법 벌칙 조항에 따라 판단하는 형사처벌이고, 면허취소·정지는 행정절차에서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 제93조·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하는 행정처분이다. 근거 법조문과 판단 주체, 절차(형사소송 대 행정처분 통지·의견제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벌금이 확정되기 전에 면허처분이 먼저 통지될 수도 있고, 반대로 면허처분이 진행 중이어도 형사재판 결과가 아직 안 나올 수도 있다. 시행규칙 제91조제4항은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즉시 전산입력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정하는데, 이 “즉시”는 보고 의무를 가리키는 말일 뿐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된다는 뜻은 아니다.

행위별 분해 표

위반 행위적용 조문행정처분(재량ㆍ필요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제44조제1항 위반, 1회)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93조제1항제1호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재량, 제93조제1항 본문) — 단서의 필요적 취소 목록에 없음
음주운전 후 다시 제44조제1항을 위반해 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필요적 취소(제93조제1항 단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불응한 경우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제93조제1항제3호필요적 취소(제93조제1항 단서)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 제93조제1항제3호의2필요적 취소(제93조제1항 단서)

※ 형사처벌(벌금·징역)의 구체적 액수·형기는 별도의 벌칙 조항(제148조의2 등)에 규정돼 있으나, 이번에 확인한 원문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이 표에는 넣지 않았다.

실제 벌금 액수와 면허정지 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벌금 액수는 법원이 개별 사건의 양형 절차에서 정하는데,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는 벌칙 조항의 원문과 양형기준 수치가 포함돼 있지 않다 — 공표 자료 없음. 면허정지 일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정해져 있으나, 취소 후 재취득 제한 기간이 별표 28에 규정되어 있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636호)의 부칙은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별표 28 개정분이 2026-09-25 기준으로 아직 전부 시행된 것은 아니라는 점만 확인된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①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처음 걸리면 무조건 면허취소되나요?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1회 음주운전)는 단서의 필요적 취소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취소할지 1년 이내 정지에 그칠지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재량과 시행규칙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다만 재범이거나 측정 거부·음주측정방해행위에 해당하면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재량 없이 필요적으로 취소된다.

음주측정 거부하면 벌금 대신 면허만 취소되나요?

측정 거부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필요적 면허취소 사유이지만, 그렇다고 형사처벌 절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형사처벌과 면허처분은 애초에 별개 절차이므로 하나가 진행된다고 다른 하나가 대체되지 않는다.

벌금형을 받으면 면허는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법 문언상 그런 자동 연동 규정은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면허취소·정지는 도로교통법 제93조와 시행규칙이 정한 독자적인 기준(재량 사유인지 단서의 필요적 취소 사유인지)에 따라 별도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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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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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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