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과 면허취소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네. 음주운전에 따른 벌금 등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정지는 같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법률상 판단 근거가 다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의 결과만으로 면허처분 내용을 단정하거나, 면허처분만으로 벌금 액수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 금지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기준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다만 이 자료에는 형사처벌 조문의 법정형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금 액수나 징역형 여부는 이 글의 자료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면허취소·정지는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판단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는 도로교통법 제93조가 정한 행정처분입니다. 시·도경찰청장은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범위에서 면허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제93조제1항제1호는 제44조제1항을 위반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입니다. 이 사유는 면허취소 또는 정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1호가 같은 항 단서의 필요적 취소 사유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 문언만 보면 1회 음주운전을 일률적으로 필요적 면허취소라고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 다시 음주운전을 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한 경우 등은 제93조제1항 단서에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정지 100일”은 법률 본문에 적혀 있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구체적인 정지 일수를 직접 정하지 않고, 그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에 맡깁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은 취소·정지 기준을 별표 28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지 100일 같은 구체적 기간은 도로교통법 제93조 본문에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또한 “1년 이내”는 면허정지 기간의 상한일 뿐, 면허취소 후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

음주운전의 벌금 등 형사처벌은 형사처벌 조문에 따라, 면허취소·정지는 도로교통법 제93조와 시행규칙의 처분 기준에 따라 각각 검토됩니다. 같은 음주운전 사실에서 두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는 있지만, 판단 기준과 법적 성격은 구별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93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93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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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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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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