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과 면허취소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짧은 답: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한 건에서 나오는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정지”는 적용 조문이 다르고, 판단하는 주체가 다르고, 절차가 다릅니다. 벌금은 형사절차에서 형벌로 정해지고, 면허 취소·정지는 시·도경찰청장이 하는 행정처분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그 위임을 받은 행정안전부령(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하나의 음주운전에 두 절차가 각각 진행되므로, 형사처벌 결과와 면허 처분 결과가 같은 논리로 맞물려 움직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래 설명은 2026년 9월 25일을 기준일로, 법제처에 공개된 「도로교통법」(시행 2026. 7. 1.)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시행 2026. 8. 24.) 조문 문언만을 근거로 합니다.
1. 출발점은 같은 조문 — 제44조의 “술에 취한 상태”
형사절차든 행정처분이든, 문제의 행위를 정의하는 출발 조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입니다.
- 제44조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4조제4항: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제44조제2항 후단: 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로 측정하는 경우 운전자는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제44조제3항: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제44조제5항: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는 항 6개로 이루어져 있고, 이 조문 자체는 “무엇이 금지되는가”와 “어떻게 측정하는가”만 정합니다. 벌금도, 면허 취소도 제44조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갈라지는 지점은 그다음입니다.
참고로 제44조제1항 괄호의 “자동차등” 정의는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고 적혀 있어, 그 적용 범위가 조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2. 두 갈래가 갈라지는 지점
| 구분 | 형사처벌(벌금 등) | 운전면허 취소·정지 |
|---|---|---|
| 성격 | 형벌 | 행정처분 |
| 처분·판단 주체 | 형사절차(수사·재판) | 시·도경찰청장 (법 제93조제1항) |
| 근거 | 도로교통법 벌칙 조문 | 법 제93조 + 행정안전부령(시행규칙 제91조 → 별표 28) |
| 기준의 소재 | 법률에 직접 | 법률이 행정안전부령에 위임, 규칙이 다시 별표로 위임 |
| 불복 경로 | 형사절차 내 불복 | 행정심판 등 (법 제93조제4항이 행정심판 제기 기간 통지를 규정) |
핵심은 위임 구조의 차이입니다. 면허 처분의 구체적 기준은 법률 본문이 아니라 하위 법령의 별표에 들어 있습니다.
3. 면허 취소·정지 기준은 어디에 적혀 있나
(1) 법률 — 제93조제1항: 원칙은 “할 수 있다”(재량)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93조제1항은 호를 30개 두고 있고(제3호의2·제4호의2·제5호의2·제5호의3·제8호의2·제10호의2·제18호의2 포함), 음주 관련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제1호: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제2호: 제44조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 제3호: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제3호의2: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2) 단서 — 여기에 열거된 호만 “취소하여야” 한다
제93조제1항 단서는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제8호의2의 경우 취소 범위는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 또 제18호에 해당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이 단서 목록에 제1호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즉 조문 문언만 놓고 보면, 제44조제1항 위반(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은 본문의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는 쪽에 있고, 법률이 스스로 “반드시 취소한다”고 못 박은 항목이 아닙니다. 반면 측정 불응(제3호)과 음주측정방해행위(제3호의2), 그리고 반복 위반에 해당하는 제2호는 단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음주운전이면 법에 무조건 취소라고 적혀 있다”는 식의 설명은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취소이고 어떤 경우에 며칠 정지인지는 본문이 위임한 행정안전부령의 기준에서 정해집니다.
(3) 시행규칙 — 제91조: 다시 별표 28로
①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같은 조는 이어서 ② 연습운전면허의 취소기준은 별표 29, ③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28의 벌점을 관리하지 아니한다, ④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취소사유 해당자의 인적사항·면허번호 등을 즉시 전산입력하여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④의 “즉시”는 보고 의무의 시점을 말하는 것이지, 면허가 즉시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표현이 “자동으로 취소된다”는 설명으로 번져 읽히는 경우가 흔합니다.
4. “정지 100일”, “취소 1년”이라는 숫자는 조문 어디에 있나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도는 두 숫자를 문언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① “1년”은 정지의 상한이지 취소의 기간이 아니다
제93조제1항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말은 효력정지 기간의 최대치를 정한 것입니다. 취소된 뒤 언제부터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취소되면 1년”이라는 설명은 제93조제1항의 “1년 이내”를 취소에 갖다 붙인 오독일 수 있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② “100일” 같은 구체적 일수는 법률에 없다
법률은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고(제93조제1항), 시행규칙은 그 기준을 다시 별표 28로 넘깁니다(제91조제1항). 따라서 며칠 정지인지, 어느 수치부터 취소인지 하는 구체적 일수와 구간은 별표 28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본문 조문을 아무리 읽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③ 벌점 제도는 또 다른 경로다
제93조제2항은 시·도경찰청장이 취소·정지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개별 위반에 대한 처분과 누산 벌점에 의한 처분이 같은 조 안에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5. 벌금 액수는 왜 여기서 말하지 않나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는 음주운전 형사처벌 조문의 법정형(징역·벌금의 상한과 하한, 선택형 여부)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형량이나 벌금 액수를 적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의 구체적 범위를 확인하려면 도로교통법의 벌칙 조문을 직접 보아야 합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확실한 점은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기준은 법률의 벌칙 조문에 있고, 면허 취소·정지의 기준은 제93조가 위임한 행정안전부령의 별표에 있습니다. 두 기준은 담긴 법령의 층위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벌금이 얼마면 면허는 며칠”처럼 일대일로 환산되는 표는 조문 구조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6. 면허 처분에는 별도의 절차 보장이 있다
제93조제4항은 면허 처분이 형사절차와 별개의 행정절차임을 잘 보여 줍니다.
- 취소처분·정지처분(및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려면, 처분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처분을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다만 적성검사 미수검을 이유로 한 취소는,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받지 않으면 취소된다는 조건부 통지로 사전·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즉 면허 처분에는 의견제출과 행정심판이라는 고유한 다툼 경로가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사절차의 불복과는 별개의 트랙입니다.
또한 제93조제3항은 연습운전면허를 따로 다룹니다.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법령·처분을 위반하면 취소하여야 하되,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93조제1항 괄호가 “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적은 것과 짝을 이루는 구조입니다.
7. 지금 읽는 문언이 언제 만들어졌고, 무엇이 아직 시행 전인가
조문을 인용할 때 흔히 틀리는 부분이라 정리해 둡니다.
-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와 개별 조문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상단은 법률 제21246호(2025. 12. 30. 일부개정, 시행 2026. 7. 1.)이지만, 제93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20864호(공포 2025. 4. 1.), **제44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20544호(공포 2024. 12. 3.)**가 만든 것입니다. 시행규칙도 상단은 행정안전부령 제636호이지만 **제91조의 문언은 행정안전부령 제507호(공포 2024. 7. 31.)**가 만들었습니다.
- 부칙 제21246호는 시행일만 정합니다(공포 후 6개월 경과, 다만 제2조제35호·제45조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법률 제20864호의 제45조제1항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고, 이 개정은 벌칙 조문인 제152조도 함께 고쳤습니다.
- 미시행분 주의 ①: 법률 제21728호(2026. 6. 2. 일부개정)는 제44조제1항 괄호의 준용 범위에 제44조의2를 더하는 등의 개정을 담고 있으나, 기준일(2026-09-25) 현재 시행 전이며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6년 12월 3일입니다. 이 개정은 제2조·제44조의2·제137조·제148조의2·제160조 등을 고치고, 부칙에 시행일(제1조) 외에 **과태료 가중 부과 적용례(제2조)**와 **다른 법률의 개정(제3조)**까지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93조의 문언은 이 시행예정본에서도 동일합니다.
- 미시행분 주의 ②: 시행규칙 부칙 제636호는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2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합니다. 면허 처분 기준의 핵심인 별표 28의 개정분을 기준일 현재 이미 적용되는 것처럼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으로 벌금이 나오면 면허도 그에 맞춰 정해지나요? A. 조문 구조상 그렇지 않습니다. 벌금은 형사절차의 결과이고, 면허 취소·정지는 시·도경찰청장이 법 제93조와 행정안전부령의 기준(시행규칙 제91조 → 별표 28)에 따라 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입니다. 근거 조문과 절차가 다릅니다.
Q. 1회 음주운전이면 법률상 반드시 취소인가요? A. 제93조제1항 단서의 필요적 취소 목록에 제1호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문은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구체적 기준은 별표 28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문언만으로 “무조건 취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Q.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제44조제2항 후단은 측정에 응할 의무를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는 제93조제1항 제3호로, 운전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는 제3호의2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호 모두 제93조제1항 단서의 필요적 취소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Q. 취소되면 몇 년간 면허를 못 받나요? A. 제93조제1항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1년 이내”는 정지 기간의 상한을 정한 말입니다. 재취득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조문만으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Q. 면허 처분에 다툴 방법이 조문에 있나요? A. 제93조제4항이 처분 전 의견제출 기한 등의 통지와 처분 시 처분 이유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의 통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
- 음주운전은 제44조가 금지하고, 그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제44조제1항·제4항).
- 형사처벌은 벌칙 조문이, 면허 취소·정지는 제93조와 그 위임을 받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합니다. 서로 다른 조문·다른 주체·다른 절차입니다.
- 제93조제1항 본문은 재량(“할 수 있다”)이고, 단서에 열거된 호만 필요적 취소이며 그 목록에 제1호는 없습니다.
- “정지 며칠”이라는 구체적 일수는 법률에 없고 별표 28에 있으며, 그 개정분의 시행일은 시행규칙 부칙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 조문을 인용할 때는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문언인지(제44조 개정분 중 2026년 12월 3일 시행분, 별표 28 개정분 등)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 소관: 경찰청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3호의2·제4호·제4호의2·제7호·제8호·제8호의2·제9호·제14호·제16호·제17호·제18호·제20호부터 제23호까지, 제2항, 제3항, 제4항
- 제97조제1항(시행규칙 제91조제1항이 인용)
- 제152조(벌칙) — 법률 제21246호가 함께 개정
- 부칙 <제21246호, 2025. 12. 30.>
- 법률 제20544호(공포 2024. 12. 3.) — 현행 제44조 문언의 근거 개정
- 법률 제20864호(공포 2025. 4. 1.) — 현행 제93조 문언의 근거 개정
- 법률 제21728호(2026. 6. 2. 일부개정) 및 그 부칙 제1조·제2조·제3조 — 기준일 현재 미시행(제44조 관련 개정규정 시행일 2026. 12. 3.)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24.] [행정안전부령 제636호, 2026. 8. 24., 일부개정] — 소관: 경찰청
-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 기준 등)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별표 28(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별표 29(연습운전면허 취소기준)
- 부칙 <제636호, 2026. 8. 24.> — 별표 28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행정안전부령 제507호(공포 2024. 7. 31.) — 현행 제91조 문언의 근거 개정
- 조문 원문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본 글은 2026년 9월 25일을 기준일로 한 법령 문언 해설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인용 시 시행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