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과 면허취소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입력 2026.09.25. 오전 10:08

네.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 등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서로 다른 법적 근거와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벌금 액수만으로 면허취소 여부가 정해지거나, 면허가 취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벌금 액수가 결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음주운전 금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를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음주운전 금지 여부를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형사처벌을 받는지와 면허가 취소되는지 또는 정지되는지는 각각 별도의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벌금은 형사처벌,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입니다

벌금은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입니다. 반면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는 시·도경찰청장이 하는 행정처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는 제44조제1항을 위반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를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로 규정합니다. 같은 항 본문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1년 이내라는 표현은 면허정지 기간의 상한입니다. 면허취소의 기간이나 취소 후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1회 음주운전이 법률 문언상 언제나 필요적 취소인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단서는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단서에 열거된 필요적 취소 사유에는 제1호의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제44조제1항·제2항 후단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4조제1항을 위반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9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고, 이 사유는 단서가 정한 필요적 취소 대상입니다. 측정 거부와 음주측정방해행위도 각각 제3호와 제3호의2에 규정된 필요적 취소 사유입니다.

따라서 법률 조문만 놓고 1회 음주운전이면 언제나 면허가 취소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취소·정지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면허정지 일수와 취소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에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은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에 맡깁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은 그 취소·정지 기준과 벌점 기준을 다시 별표 28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에는 면허정지의 상한만 규정되어 있으며, 흔히 언급되는 특정 정지 일수와 세부적인 면허취소 기준은 법률 제93조 자체가 아니라 시행규칙 별표 28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별표 28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정 혈중알코올농도에서 면허가 며칠 정지되는지 또는 어떤 경우에 취소되는지를 숫자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벌금 액수와 법정형도 별도 형사처벌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음주운전 형사처벌 조문의 법정형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징역 기간, 벌금 액수, 형벌의 선택 관계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라는 음주운전 금지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벌금은 형사처벌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 면허취소·정지는 도로교통법 제93조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행정처분입니다.
  • 벌금과 면허취소는 법적 성격과 판단 근거가 서로 다릅니다.
  • 벌금 액수만으로 면허처분을 판단하거나 면허처분만으로 벌금 액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 구체적인 형사처벌 수위와 면허처분 기준은 각각 해당 처벌 조문과 시행규칙 별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3호의2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제4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93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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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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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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