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과 면허취소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정지는 도로교통법 안에서도 서로 다른 조문 계통으로 정해진다. 운전을 금지하는 행위규범은 도로교통법 제44조이고,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시키는 근거는 같은 법 제93조이며, 그 구체적 기준은 제93조제1항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라고 위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의 별표 28로 다시 넘어간다. 즉 벌금 등 형사처벌은 벌칙 조문이, 면허 처분은 제93조와 시행규칙 별표 28이 각각 담당하는 별개의 절차다.

음주운전 단속 뒤 "벌금은 얼마 나오고 면허는 며칠 정지되느냐"는 질문이 한 묶음처럼 오가지만, 법 문언상 두 결론은 같은 조문에서 나오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은 2025년 12월 30일 개정(법률 제21246호, 시행 2026년 7월 1일)으로 벌칙 조문인 제152조를 함께 손질했고, 2026년 6월 2일 개정(법률 제21728호)은 제44조의2·제148조의2 등을 다시 고치되 2026년 12월 3일과 2027년 6월 3일로 시행일을 나눠 두었다. 시행규칙 쪽에서도 별표 28 개정분의 시행일이 따로 정해져 있어, "지금 적용되는 기준"이 어느 조문의 어느 판본인지부터 갈라 보아야 하는 상황이다.

음주운전 처벌과 면허처분은 왜 별개의 절차인가

행위를 금지하는 조문, 형벌을 정하는 조문, 면허를 다루는 조문이 각각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그 기준을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정한다. 반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는 권한은 제93조가 시·도경찰청장에게 부여한다.

주체와 판단 기준도 다르다. 형사처벌은 벌칙 조문에 따라 형사절차에서 확정되고, 면허 취소·정지는 제93조제1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령의 기준에 따라 행하는 행정처분이다. 제93조제4항은 처분 전에 미리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을 통지하고, 처분 시에는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어, 불복 경로 역시 형사절차와 구분된다.

면허 취소와 정지, 조문에는 어떻게 적혀 있나

제93조제1항 본문은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적는다. 어미가 “할 수 있다”인 재량 규정이고, 다만 단서에 열거된 호에 해당하면 “취소하여야” 하는 의무가 된다. 단서가 열거한 호는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다.

여기서 주의할 대목이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인 제1호는 그 단서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반면 제44조제1항·제2항 후단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해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제2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제3호),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제3호의2)는 단서 목록에 포함돼 있다. 문언만 놓고 보면 측정 거부와 반복 위반 쪽이 취소 의무로 묶여 있는 구조다.

“1년 이내의 범위”라는 문구도 오해되기 쉽다. 이는 정지 기간의 상한을 정한 말이지 취소의 기간을 뜻하지 않는다. 취소된 뒤 언제부터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제93조에 적혀 있지 않다.

행위별로 보면 어떤 조문이 걸리나

아래 표의 셋째 열은 징역·벌금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93조가 정한 면허 처분의 성격이다. 형사처벌의 법정형은 벌칙 조문이 따로 정하므로 이 표에 담기지 않는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면허 처분의 성격(법 제93조제1항)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자동차등을 운전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4항, 제93조제1항제1호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 — “할 수 있다”(단서 열거에 없음)
제44조제1항·제2항 후단·제5항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1항을 위반해 정지 사유에 해당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단서에 열거 — “취소하여야”
술에 취한 상태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함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후단, 제93조제1항제3호단서에 열거 — “취소하여야”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 음주측정방해행위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 제93조제1항제3호의2단서에 열거 — “취소하여야”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시·도경찰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전도로교통법 제50조의3제1항, 제93조제1항제21호단서에 열거 — “취소하여야”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도로교통법 제50조의3제3항, 제93조제1항제22호단서에 열거 — “취소하여야”
방지장치가 해체·조작 등으로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그 자동차등을 운전도로교통법 제50조의3제4항, 제93조제1항제23호단서에 열거 — “취소하여야”

제93조는 전체가 항 4개·호 30개·목 3개로 이루어져 있고, 호 사이에 제3호의2·제4호의2·제5호의2·제5호의3·제8호의2·제10호의2·제18호의2가 끼어 있다. 제44조는 항 6개다. 호 번호를 인용할 때 “의2”가 붙은 가지호를 빠뜨리면 다른 사유를 가리키게 된다.

“정지 100일”, “취소 1년” 같은 일수는 어느 조문에 있나

법률 본문에는 없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라고만 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은 다시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고 하여 별표로 넘긴다.

즉 구체적인 정지 일수와 벌점 수치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규칙 별표 28에 있다. 별표 28의 수치 자체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밖이므로 여기서는 값을 적지 않는다. 확인하려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을 직접 보아야 한다.

벌점 제도의 법률상 근거는 제93조제2항이다. 시·도경찰청장은 취소·정지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고, 그 벌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여기서도 어미는 “할 수 있다”이다.

실제 처벌 수위와 면허 처분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형사처벌 쪽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벌칙 조문의 법정형이 실려 있지 않다. 따라서 징역 기간이나 벌금 액수, 선택형 여부에 대한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두고 적지 않는다. 음주운전 관련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이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다.

면허 처분 쪽 역시 처분 일수의 분포나 실제 집행 통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법 문언에서 확실히 읽히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정지의 상한은 1년이다(제93조제1항 본문). 둘째, 제1호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은 문언상 필요적 취소 사유로 열거돼 있지 않고, 재량 처분의 형식을 취한다. “음주운전이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된다”거나 “자동으로 정지된다”는 식의 단정은 제93조제1항 본문의 어미와 맞지 않는다.

시행규칙 제91조제4항에 나오는 “즉시”도 운전자에 대한 처분 시점을 뜻하는 말이 아니다.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면허번호 등을 전산입력해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는 의무의 시점을 가리킨다.

2026년 기준으로 지금 적용되는 판본은 무엇인가

2026년 9월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법률 제21246호(2025년 12월 30일 일부개정, 시행 2026년 7월 1일)이고, 시행규칙은 행정안전부령 제636호(2026년 8월 24일 일부개정)다. 다만 상단 공포번호와 조문 문언을 만든 개정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지금 읽는 제93조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0864호(공포 2025년 4월 1일), 제44조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0544호(공포 2024년 12월 3일), 시행규칙 제91조 문언을 만든 개정은 행정안전부령 제507호(공포 2024년 7월 31일)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법률 제21728호(2026년 6월 2일 일부개정)는 제44조제1항의 괄호 준용 범위에 제44조의2를 더하는 문언을 두고 있으나, 이 개정 문언의 시행일은 2026년 12월 3일이다. 2026년 9월 시점에는 시행 전이므로 현행 문언인 것처럼 인용하면 안 된다. 같은 법률은 제2조, 제44조의2, 제137조, 제148조의2, 제160조 등을 고치며 부칙 제1조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3호, 제137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2026~202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효력이 생긴다. 제93조 문언은 이 시행예정본에서도 동일하다.

시행규칙 쪽 부칙(행정안전부령 제636호)은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2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적는다. 면허 취소·정지 기준을 담은 별표 28의 개정분은 이 단서에 따른 별도 시행일이 적용되므로, 2026년 9월 기준으로 이미 시행 중인 것처럼 다루어서는 안 된다.

부칙의 구성도 두 법률이 다르다. 부칙 제21246호는 시행일만 정하고(공포 후 6개월, 단서로 일부는 공포한 날과 2026년 4월 2일) 적용례·경과조치를 두지 않았으며, 이 개정은 벌칙 조문인 제152조도 함께 고쳤다. 반면 부칙 제21728호는 시행일(제1조) 외에 과태료 가중 부과 적용례(제2조)와 다른 법률의 개정(제3조)까지 둔다.

조문의 괄호 정의는 어디까지 미치나

괄호 안 정의는 무한정 적용되지 않는다. 제93조제1항의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라는 정의에는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한정이 붙어 있다. 제93조 밖으로 그대로 옮겨 쓸 수 없다는 뜻이다.

제44조제1항의 “자동차등” 괄호도 마찬가지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는 이 정의는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고 적용 범위를 스스로 한정한다. 제93조제1항 중에서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만 미치는 정의다.

연습운전면허는 별도 계통이다. 제93조제3항은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을 위반한 경우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되,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 취소기준은 시행규칙 제91조제2항에 따라 별표 29이고, 같은 조 제3항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28 기준에 의한 벌점을 관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①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벌금이 확정되면 면허취소도 같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벌금 등 형사처벌은 벌칙 조문에 따라 형사절차에서 정해지고, 면허 취소·정지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행하는 행정처분이어서 근거 조문과 절차가 다릅니다. 제93조제4항은 면허 처분에 대해 사전 통지와 의견제출 기한, 처분 시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 제기 기간의 통지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한 번이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본문은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재량 형식이고, 필요적 취소를 정한 단서의 열거 목록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제1호)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2호(반복 위반)·제3호(측정 불응)·제3호의2(음주측정방해행위)는 단서 목록에 들어 있어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규정돼 있습니다. 실제 처분 기준은 시행규칙 제91조제1항이 위임한 별표 28에 따릅니다.

면허정지 100일이나 취소 기간은 법 어디에 나오나요

도로교통법 본문에는 구체적 일수가 없습니다. 제93조제1항은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은 그 기준을 다시 별표 28로 넘기므로 일수와 벌점은 별표 28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제93조제1항의 "1년 이내의 범위"는 정지 기간의 상한을 정한 문구이고, 취소 후 언제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이 조문에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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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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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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