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과 면허 취소·정지는 정말 다른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정지”를 함께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둘은 근거 법조문부터 판단 주체까지 서로 다른 절차다. 하나의 사건이 두 갈래로 나뉘어 각각 다른 기준에 따라 결론이 난다는 뜻이다. 아래에서 그 구조를 도로교통법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한다.

결론부터: 두 절차는 근거 조문이 다르다

  • 형사처벌은 법원이 도로교통법의 벌칙 조문(형벌 규정)을 적용해 판단하는 영역이다.
  • 면허 취소·정지는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 제93조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및 별표)를 근거로 내리는 행정처분이다.

즉 하나는 형사재판, 하나는 행정처분이며, 판단 기관도 법원과 행정청으로 다르다.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면허 처분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면허가 취소·정지되었다고 해서 형사처벌의 수위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두 절차는 각자의 조문과 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금지)와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까지다. 형사처벌의 구체적인 법정형(징역이나 벌금의 액수, 선택형 여부 등)은 별도의 벌칙 조문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형량 수치를 다루지 않으며, “형사처벌은 법원이, 행정처분은 경찰이 각각 다른 조문으로 판단한다”는 구조 자체에 집중한다.

음주운전의 금지 기준: 제44조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같은 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다.

같은 조는 그 밖에도 다음을 규정한다.

  • 제2항: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할 의무
  • 제3항: 측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혈액 채취 등 재측정 가능
  • 제5항: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물품을 사용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 금지(2024. 12. 3. 신설)

제44조는 음주운전 자체를 금지하는 행위규범이고, 이를 어겼을 때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근거가 되는 조문이다. 다만 앞서 밝힌 대로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수위는 별도의 벌칙 조문 사항으로,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이다.

면허 취소ㆍ정지의 기준: 제93조

행정처분인 면허 취소ㆍ정지는 제44조가 아니라 제93조에 근거를 둔다. 제93조제1항 본문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이 재량 규정이라는 점이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원칙적으로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취소할지 정지할지, 정지한다면 어느 정도 기간으로 할지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구조다.

다만 이 본문에는 단서가 붙어 있다.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에 해당하면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의무적) 취소로 바뀐다.

여기서 확인해 둘 부분이 있다. 제44조제1항을 위반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는 제93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데, 이 제1호는 방금 나열한 필요적 취소 단서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즉 조문의 문언만 놓고 보면, 1회 음주운전이 무조건 필수적으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사유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실제로 어떤 경우에 취소로, 어떤 경우에 정지로 처리되는지는 아래에서 보듯 시행규칙의 세부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반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2호), 측정에 불응한 경우(제3호),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제3호의2) 등은 단서 목록에 포함되어 필요적 취소 대상이 된다.

한 가지 더 짚어둘 점은, 조문의 “1년 이내의 범위”라는 표현은 정지 기간의 상한을 정한 것이지, 취소 처분 자체의 기간이나 취소 후 재취득 제한 기간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취소된 면허를 언제부터 다시 취득할 수 있는지는 제93조제1항 자체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구체적인 정지 일수·벌점은 시행규칙으로 위임된다

그렇다면 실제로 “정지 며칠”, “벌점 몇 점”과 같은 구체적인 숫자는 어디에 있을까. 법률인 제93조는 이를 직접 정하지 않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는 형태로 하위 법령에 위임한다.

이 위임을 받은 것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다. 제91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즉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 정지 일수, 취소로 전환되는 구체적인 조건 등은 이 조문이 인용하는 별표 28에 담겨 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별표 28의 세부 수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정지 일수나 벌점 수치는 다루지 않는다. 다만 구조상 “법률(제93조) → 시행규칙(제91조) → 별표(제91조가 인용하는 별표 28)“로 세 단계를 거쳐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진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행규칙 제91조제4항은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면허번호 등을 전산입력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즉시”는 어디까지나 보고 절차에 관한 의무이지,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취소·정지 여부와 범위는 여전히 제93조와 별표 28의 기준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한다.

취소·정지 전에 거치는 절차

면허 취소·정지는 통보 없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제93조제4항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취소처분이나 정지처분을 하려고 할 때, 처분하기 전에 미리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처분을 확정한 뒤에도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다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적성검사 만료일 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조건부 통지를 함으로써 사전·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별도로 두고 있다.

정리 — 왜 “다른 기준”이라고 하는가

구분형사처벌면허 취소ㆍ정지
판단 주체법원시ㆍ도경찰청장(행정청)
근거 성격형벌 규정(벌칙 조문)행정처분 규정(제93조)
구체 기준의 위치이 글의 자료 범위 밖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로 위임
절차형사재판 절차사전 통지 → 의견제출 → 처분 → 행정심판 고지

이처럼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정지는 각각 별도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통해 정해진다. “형사처벌 기준”과 “면허 취소·정지 기준”을 하나의 잣대로 오해하면, 어느 한쪽 결과만 보고 다른 쪽 결과까지 예단하는 오류가 생길 수 있다. 두 절차가 별개라는 점, 그리고 면허 처분의 구체적인 수치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규칙(별표 28)에 담겨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1항(본문 및 단서, 제1호부터 제23호까지), 제2항, 제4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제1항, 제4항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93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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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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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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