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진술과 피의자 진술,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는 기준이 다른가?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같은 사람의 진술 조서라도 그 신분에 따라 증거능력 요건을 다르게 정한다.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해야만 증거가 될 수 있고,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 조서는 진술 내용의 동일성·신문 가능성·신빙성을 모두 증명해야 증거가 된다. 같은 사람이 수사 중 먼저 참고인으로 진술했다가 나중에 피의자가 된 경우, 두 조서는 서로 다른 증거 기준을 적용받는다.

다인수 관련 사건에서는 여러 사람이 관여한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는 정보 제공자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던 사람이 수사 진행 중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때 두 시점의 조서가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는 방식이 달라지는데, 그 이유와 구체적 기준을 이해하면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지위의 법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본문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 진술 조서의 요건은 왜 다른가?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정한다. 피의자에 대한 신문으로 만든 조서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인정되는 요건이 다르다. 이는 형사소송의 기본 원리—피고인의 권리 보호와 제3자 진술의 신빙성 검증—를 조서의 성격에 맞춰 구체화한 것이다.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입장을 직접 들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반면 참고인 진술 조서는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정확한지를 중심으로 본다. 같은 ‘수사 과정의 진술’이지만, 진술자의 법적 지위에 따라 신뢰성을 검증하는 방식을 달리 설계한 것이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어떤 요건을 만족해야 증거가 되나?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로 인정되려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둘째,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즉,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확인해야만 비로소 증거가 되는 구조다.

조서 유형작성 주체증거능력 요건
피의자신문조서사법경찰관적법한 절차·방식으로 작성 + 재판에서 피고인/변호인의 내용 인정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 조서는 어떻게 다른가?

비피의자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은 더 많다. 조서가 증거로 인정되려면 네 가지를 모두 증명해야 한다.

첫째,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둘째, 그 조서가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 진술,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셋째,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에서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한다.

거기에 추가로 단서 조건이 붙는다: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즉,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는 뜻이다.

조서 유형작성 주체증거능력 요건
비피의자 진술 조서사법경찰관적법한 절차·방식 + 진술 내용 동일함 증명 + 피고인/변호인의 신문 기회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증명

같은 사람이 먼저 참고인, 나중에 피의자가 되면?

같은 사람이 수사 과정에서 두 번 조사를 받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초기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하고, 나중에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신문받는 상황이다.

처음 참고인으로 한 진술 조서는 제312조 제4항을 적용받는다. 피의자가 아닌 자의 진술이므로, 적법 절차, 내용 동일성, 신문 가능성, 신빙성을 모두 증명해야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된다.

나중에 피의자로 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제3항을 적용받는다. 피의자 신분이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내용 인정만으로 증거가 될 수 있다. 제4항의 신빙성 입증 요건이 없다.

이러한 차이는 피고인의 권리 보호 수준 강화를 반영한다. 피의자 지위에 오르면 법적 지위가 강해지는 만큼, 공판에서의 직접적인 대응 기회를 더 중시한다. 반대로 피의자가 아닐 때는 그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한 말과 정말 같은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술서는 조서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즉, 조서뿐 아니라 진술서(진술자가 직접 써서 제출하는 서면)도 조서와 동일한 증거능력 판단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뜻이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12조(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제312조(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삭제 <2026.8.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참고인으로 조사받던 사람이 나중에 피의자가 되면, 처음 진술은 증거로 못 쓰나요?

A. 못 쓰는 것은 아니지만 요건이 높다. 처음 진술 조서(제312조 제4항)는 진술 내용이 실제로 그 말이 맞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도 입증해야 한다. 반면 나중 피의자신문조서(제3항)는 공판에서 피고인이 "맞습니다"라고만 해도 증거가 된다. 같은 사람의 진술이어도 법적 지위가 바뀌면 증거의 요건이 달라진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인정할 때만" 증거라고 했는데, 부인하면 절대 증거 안 되나요?

A. 제312조 제3항의 문언에 따르면 "인정할 때에 한하여"이므로, 부인하거나 이의제기하면 그 조서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 다만 법원은 조서의 증거능력 판단과 별개로 다른 증거들과 함께 전체 상황을 판단한다. 조서가 증거로 될 수 없더라도, 피의자가 조사 당시에 그런 진술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다른 방식으로 입증될 수 있다.

비피의자 진술 조서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뭔가요?

A. 법조문에서는 그 구체적 의미를 정하지 않으며, 진술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개별 사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진술자의 자발성, 정신 상태, 기억의 생생함 등이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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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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