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92다31323

기한의 이익과 해약금 제공·공탁통지의 도달

매도인에게 기한의 이익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과 해약금 제공의 적법성 및 공탁통지 도달 시점을 판단했다.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판결문 원문 · 1993-01-19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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