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91다2151

해약금 배액의 이행제공과 공탁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해약금의 성질을 함께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계약금 배액의 이행제공이면 충분하고 상대방의 수령 거절만으로 공탁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판결문 원문 · 1992-05-12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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