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22다256624

이행착수의 의미와 이행기 전 착수의 예외

이행착수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채무이행의 일부 또는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로서 단순한 준비와 구별된다. 이행기 전 착수의 가부와 매도인의 기한 이익에 관한 특별한 사정을 판단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문 원문 · 2024-01-04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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