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다256624
이행착수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채무이행의 일부 또는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로서 단순한 준비와 구별된다. 이행기 전 착수의 가부와 매도인의 기한 이익에 관한 특별한 사정을 판단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행착수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채무이행의 일부 또는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로서 단순한 준비와 구별된다. 이행기 전 착수의 가부와 매도인의 기한 이익에 관한 특별한 사정을 판단하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