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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 (2007다72274, 72281)
매도인이 계약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권발행 전 주식매매에서의 이행착수 시기도 다뤘으며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문 원문 · 2008-10-23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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