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49조의2(검사의 결정 전 조사)
제49조의2(검사의 결정 전 조사) ①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이하 "보호관찰소장등"이라 한다)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학생이 소년재판에 넘겨지는 경우와 조건만 지키면 끝나는 경우는 뭐가 다른가
- 소년 피의사건에서 소년부 송치와 조건부 기소유예는 어떻게 다른가
- 소년 피의사건은 언제 소년부로 송치되고 언제 조건부 기소유예가 되나요?
- 소년부 송치와 조건부 기소유예: 두 갈래 길의 의미
- 소년부 송치와 조건부 기소유예는 무엇이 다른가
- 소년부 송치와 조건부 기소유예, 무엇이 다른가 — 소년법 제49조·제49조의3
- 소년부 송치와 조건부 기소유예: ‘조건을 지키면 끝난다’는 이해가 놓치는 차이
- 소년부 송치와 조건부 기소유예는 무엇이 다른가
- 소년부 송치와 조건부 기소유예는 무엇이 다른가
- 소년에게 송치와 조건부 기소유예가 다른 이유
- 소년이 입건되면 소년부에 넘어갈까, 조건부 기소유예로 끝날까
- 소년이 소년부에 송치되는 경우와 조건만 지키면 끝나는 경우는 무엇이 다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