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세입자 중개수수료, 누가 내야 하나: 공인중개사법의 답과 한계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선정 질문의 배경

세입자가 중도에 나갈 때,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드는 중개수수료를 누가 내는가가 문제입니다. 나가는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나중에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의 원칙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중개보수의 주체는 명확합니다. ‘중개의뢰인’이 보수를 냅니다. 그런데 조문 어디에도 ‘중개의뢰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개의뢰인’은 누구인가

중개의뢰인은 통상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한 사람입니다. 같은 거래라도:

  •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먼저 의뢰했다면 집주인이 중개의뢰인
  • 세입자가 “이 방을 빌리고 싶다”고 의뢰했다면 그 세입자가 중개의뢰인
  • 중개계약서에 누구를 의뢰인으로 명시했느냐도 중요

이처럼 중개의뢰인이 누구인지는 거래의 정황과 서류에 달려 있습니다.

중도해지 때 새 세입자 중개보수의 문제

나가는 세입자가 새 세입자 중개수수료를 냈을 때를 생각해봅시다:

누가 중개를 의뢰했는가?

  • 나가는 세입자가 스스로 집주인을 대신해 새 세입자 중개를 의뢰한 것인가?
  • 아니면 기존 계약이나 거래 관행에 따라 하는 것인가?

제32조 제1항의 단서는 도움이 될까?

조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단서는 중개사의 책임 있는 행위로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되면 보수를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개인 사정에 따라 중도해지한 것은 이 단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으로 보수 반환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조문의 한계

제32조는 중개보수의 기본 원칙만 정합니다:

  • 누가 보수를 내는가? ‘중개의뢰인’이다
  • ‘중개의뢰인’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조문에 나와 있지 않다
  • 중도해지 상황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

실제 판단에 필요한 것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다음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1. 중개계약서 확인: 누가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인으로 명시되었는가?
  2. 의뢰 경위: 누가 새 세입자 중개를 요청했는가?
  3. 거래 관행과 합의: 당사자들 간에 중개보수 부담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가?

법조문만으로는 이 모든 상황을 포괄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거래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참고 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관련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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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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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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