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세입자 중개수수료를 대신 냈다면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공인중개사법 제32조만으로는 새 세입자의 중개보수를 대신 낸 사람이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32조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이 조문에는 중도해지 상황에서 나가는 세입자, 집주인, 새 세입자 중 누가 새 계약의 중개보수를 부담하는지를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또한 새 세입자와의 계약에서 누가 중개의뢰인인지도 제32조에서 정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가는 세입자가 새 세입자 중개수수료를 냈으니 집주인이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거나, 반대로 “중도해지한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개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도 제한적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 때문에 중개의뢰인 사이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세입자의 사정으로 임대차가 중도에 끝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제32조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환 가능성은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자체보다, 중개보수를 대신 낸 경위와 당사자 사이에 정한 부담 약정이 있었는지 등 별도의 사정에 따라 검토될 문제입니다. 적어도 제32조만으로 집주인의 반환의무가 곧바로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

관련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32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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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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