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세입자 중개수수료를 대신 냈다면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인중개사법 제32조만으로는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중개보수를 받는 상대를 “중개의뢰인”으로 정하지만, 새 세입자 계약에서 누가 중개의뢰인인지, 중도해지 때 나가는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가 보수를 부담하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제32조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따라서 새 세입자의 중개보수를 대신 냈다는 사실만으로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제32조가 그 비용을 나가는 세입자가 부담한다고 정한 것도 아닙니다. 조문에는 ‘중개의뢰인’의 정의가 없고, 나가는 세입자나 중도해지, 새 세입자 계약의 보수 부담자를 직접 다루는 문언도 없습니다.
확인할 핵심은 새 세입자 계약과 관련해 누가 중개를 의뢰했는지, 그리고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하거나 돌려주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지입니다. 다만 제공된 제32조만으로는 그 사실관계에 따른 반환 여부까지 결론 낼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2026년 8월 28일 시행 법률의 현행 조문입니다. 다만 제32조 문언을 만든 개정은 2020년 6월 9일 공포된 개정입니다. 제32조제3항은 보수 지급 시기를 대통령령에 맡기고, 제4항은 주택 중개보수와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지만, 이 조항들만으로 이 사안의 부담자나 반환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제3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