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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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