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밀린 임금 청구 기간과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은 왜 다른가요?
- 임금 청구 기한과 신고 기한이 다르다
- 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른가요
- 밀린 임금, 언제까지 받을 수 있고 언제까지 처벌을 구할 수 있나 — 임금채권 시효와 공소시효는 다른 시계다
- 임금체불, 청구 기한 3년과 처벌 시효는 같은 걸까
- 밀린 임금 청구 3년과 형사처벌 시효는 같은 기간인가요
- 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은 다른가요?
- 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은 다릅니다
- 밀린 임금의 청구 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는 서로 다른 기간입니다
- 밀린 임금 청구 기간과 처벌 기간은 다른가요 — 임금채권 시효 3년과 공소시효는 서로 다른 시계입니다
- 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은 다른가요?
- 밀린 임금을 청구할 기간과 처벌할 기간은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