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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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