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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4조(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등)

제54조(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등) ① 제53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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