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4조(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등)
제54조(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등) ① 제53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경찰 수사중지 결정, 검사에게 신고하려면 어떤 사정이 있어야 할까
- 수사중지 결정을 검사에게 신고하려면 어떤 사정이 있어야 하나요?
- 수사중지 결정을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 수사중지 결정을 검사에게 신고하려면 어떤 사정이 있어야 하나요?
- 수사중지 결정을 검사에게 신고하려면 어떤 사정이 있어야 하나요?
- 수사중지 결정을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는 경우
- 수사중지 결정을 검사에게 신고하는 법적 요건
- 수사중지 결정을 검사에게 신고하려면 어떤 사정이 있어야 하나요
- 수사중지 결정을 검사에게 신고하려면 어떤 사정이 있어야 하나요?
- 수사중지 결정을 검사에게 신고하려면 어떤 사정이 있어야 하나요?
- 수사중지 통지를 받았는데,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나요
- 수사중지 통지를 받으면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