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지 결정을 검사에게 신고하려면 어떤 사정이 있어야 하나요?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규정은 이 세 가지 의심 사유를 제시하며, 구체적인 사례나 증명 정도는 제54조제3항에 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사 신고와 상급경찰관서에 대한 이의제기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이의제기는 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는 검사에게 신고하기 전에 이의제기를 거쳐야 한다는 순서가 없습니다.
수사중지 결정 뒤 사법경찰관은 7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검사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며, 그 기간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록 송부나 신고만으로 시정조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제4항, 제54조제1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