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지 결정을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는 경우

입력 2026.09.29. 오전 10:08

수사중지 결정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언제나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중지 결정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법령위반
  • 인권침해
  • 현저한 수사권 남용

이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4조제3항이 정한 요건입니다. 통지를 받은 사람은 위와 같은 사정이 의심되면 법 제197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검사에게 할 수 있습니다.

수사중지는 불송치와 구별되는 결정입니다. 수사중지에는 피의자중지와 참고인중지가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 결정을 하면 사건기록을 7일 이내에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며, 검사는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기록 송부만으로 검사의 시정조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그 기간 안에 법 제197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 신고와 별도로, 수사중지 통지를 받은 사람은 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조문은 두 절차의 선후관계나 한 절차를 거쳐야 다른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정하지 않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고소인등에게 수사중지 결정을 통지할 때,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고지해야 합니다. 상급경찰관서 이의제기의 절차·방법·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합니다.

참고 법령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제1항제4호, 제4항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4조제1항부터 제4항

관련 법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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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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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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