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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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