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처벌법 제2조(폭행 등)
제2항: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호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가 포함된다.
더 보기접기
제2항 제2호: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제4항: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공동폭행·공동협박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같이 때린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나요?
- 같이 때린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나요?
- 같이 때린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까
- 같이 때린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나요?
- 학교폭력 판단과 소년보호 절차가 엇갈려 보일 때: ‘장난’보다 먼저 확인할 것
- 학폭위는 "학폭 아니다" 경찰은 "공동폭행"…엇갈린 판단의 법적 구조
- 학폭위는 "학교폭력 아님", 경찰은 "공동폭행" 송치 — 왜 결론이 갈리나
- 학폭위는 "학교폭력 아니다", 경찰은 "공동폭행": 같은 사건에서 결론이 갈리는 이유
- 수사기관, 장애 학생 대상 신체 접촉 사안 소년부 송치 예정…학폭 심의와 판단 갈려
- 여러 학생이 한 학생을 함께 때리거나 못 나오게 하면 학교폭력이 아닐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