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42조(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
제642조(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 전조의 경우에 그 지상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 담보물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제2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상가와 일반 건물, 월세 몇 달 밀리면 계약 해지되나요?
- 상가와 일반 건물, 월세 몇 달 밀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 상가와 일반 건물의 월세 연체 해지 기준이 다른 이유
- 상가와 일반 건물은 월세 몇 달 밀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상가와 일반 건물은 월세 몇 달 밀려야 해지되는지 다른가요
- 상가 임대차와 일반 건물 임대차, 연체 해지 기준이 다른가요 — 3기와 2기의 차이
- 상가와 일반 건물은 월세 몇 달 밀려야 해지되는지 다른가요?
- 상가와 일반 건물은 월세 몇 달 밀려야 해지되나요?
- 상가와 일반 건물은 월세 연체 해지 기준이 다른가요?
- 상가와 일반 건물, 월세가 몇 기 밀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 상가는 3기, 일반 건물은 2기 — 월세 연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준이 갈리는 지점
- 월세 연체로 해지, 상가는 3개월·일반 건물은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