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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42조(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

제642조(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 전조의 경우에 그 지상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 담보물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제2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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