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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41조(동전)

제641조(동전)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도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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