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제1항 제1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매매와 수수가 같은 호에 병렬로 열거되어 있어, 무상으로 받아도 금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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