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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조문에는 승계되는 관리비의 개월 수를 제한하는 문언이 없으며, 공용부분 관련 채권의 범위와 개별 채권의 소멸시효를 구분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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