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94조의3(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제294조의3(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ㆍ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경찰 조사에서 이미 진술했어도 재판에서 피해자가 다시 말할 수 있을까
- 경찰에서 진술했는데 법정에서 또 말해야 하나요?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가 정한 피해자 진술권
- 경찰 진술 후 재판에서 피해자가 다시 말할 권리
-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어도 재판에서 다시 말할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로 본 피해자 진술권
-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어도, 재판에서 다시 말할 기회는 신청에 따라 검토됩니다
-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어도 재판에서 다시 말할 수 있나요?
-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어도 재판에서 다시 말할 수 있나요?
- 경찰 조사에서 이미 진술했으면 재판에서 다시 말할 기회가 없나요?
-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어도 재판에서 다시 말할 기회가 있을까요?
-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어도 재판에서 다시 말할 수 있나요
-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피해자, 재판에서 다시 말할 기회는?
-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어도 재판에서 다시 말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