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 진실한 사실과 공공의 이익)
제310조(위법성의 조각)는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조문이 지목한 대상은 제307조제1항의 행위 하나이며, 제308조는 이 문언에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여기서 조문 배치가 앞뒤로 맞물린다. 제308조에는 애초에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유형’이 없으므로, 제310조가 전제하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상황 자체가 제308조의 문언 안에 들어 있지 않다. 사자에 대해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면 그 사정은 위법성 조각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308조의 구성요건 문언에서 이미 갈린다. 이 조문의 문언도 한 문장이고 항 번호가 붙어 있지 않다. 같은 장 안에서도 조문마다 꼴이 갈린다는 것을 보여 주는 예이며, 인용할 때 항 번호를 붙일 수 있는 조문인지부터 원문에서 확인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어미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이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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