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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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