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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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괜찮다고 해서 한 일도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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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괜찮다고 해서 한 일도 처벌받나요
-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괜찮다고 해서 한 일도 처벌받나요? 형법 제16조 '정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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