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언을 받았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26.10.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 제16조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변호사 조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조건이 자동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 그 행위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특히 외국에서 합법이거나 국내 법령을 자신이 잘못 이해했을 때 이런 착각이 생긴다. 하지만 형법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벌하지 않는다고 정함으로써, 단순 착각과 합리적 오인을 구분한다.

본문

변호사·법률가 조언을 받으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나?

변호사 조언은 정당한 이유 판단의 한 가지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조언이 타당한지가 결정적이다. 조언이 법령을 오독했다거나 당시 법 상태를 잘못 전했다면, 그것이 ‘정당한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 법원은 조언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었는지, 당사자가 어떤 조사를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정당한 이유’는 조문이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으며, 법원이 법령의 명확성, 당사자의 오인이 합리적이었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변호사가 “괜찮다”고 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입증할 수 없다.

외국에서 합법이라고 생각했다면 정당한 이유가 될까?

외국의 법령이 허용한다는 사실 그 자체는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불법인지 여부가 중요하다. 당사자가 한국 법령을 어느 정도 확인했는지, 합리적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었는지 등이 판단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한국 법령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외국에서는 괜찮으니까”라는 이유만으로 행동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한국 법령의 문언이 모호하거나, 관계 기관의 안내가 혼란스러웠다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어떤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까?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법령이 명확하지 않거나 해석의 여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당사자가 합리적인 오인을 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정부 부처의 명시적 안내, 법령의 문언상 모호함, 관례 등이 정당한 이유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이유나 “변호사가 괜찮다고 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오인이 합리적으로 생긴 것이었는지 법원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행위별 분해: 형법 제16조 적용의 갈림길

상황관련 법령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결과
변호사 조언을 받은 경우(해당 범죄법 조문)조언이 법령을 올바르게 해석했는가?조언이 타당하면 벌하지 않을 수 있음
외국에서 합법이라 생각한 경우(해당 범죄법 조문)한국 법령의 명확성, 당사자의 확인 노력법령이 명확하고 당사자가 확인하지 않으면 벌함
법령이 모호한 경우(해당 범죄법 조문)법령의 문언상 해석 여지오인이 합리적이면 벌하지 않을 수 있음

주의: 형법 제16조는 벌칙 규정이 아니라, 특정 요건 하에서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이 조문 자체에는 징역, 벌금 등의 법정형이 없다. 실제 처벌은 당사자가 위반한 개별 법령(형법의 다른 조문, 특별법 등)의 법정형에 따른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떻게 판단했을까?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 인정 여부에 대한 공표된 판단 기준이나 양형기준은 현재 공표된 자료가 없다. 법원은 사건마다 법령의 명확성, 당사자의 주의의무, 조언 제공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

변호사 조언이 있었더라도, 그 조언이 법령을 오독했거나 당시 법 상태를 잘못 전했다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다. 법률 전문가의 의견도 법령의 명확한 위반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관련 법령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가 "괜찮다"고 명확하게 말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변호사 조언이 객관적으로 법령을 올바르게 해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언이 타당했다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조언이 틀렸다면 그 자체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조언의 타당성과 당사자의 합리성을 함께 판단합니다.

외국에서는 법적으로 괜찮은데 한국에서 처벌받나요?

A. 외국의 법령이 허용한다는 것은 한국에서의 처벌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한국 법령을 위반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었다면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을 몰라서 범죄를 저질렀으면 벌하지 않나요?

A. 아닙니다. "법을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면제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으로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했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단순한 무지는 정당한 이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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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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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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