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물어 괜찮다는 답을 듣고 한 일도 처벌받나요?
요약 및 결론: 변호사에게 괜찮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16조에 따라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했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합니다.
어떤 행위가 허용된다고 믿고 했다가 형사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에게 확인했다는 사실이 도움이 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6조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 ‘오인’과 ‘정당한 이유’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변호사의 답변을 믿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나요?
변호사의 답변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16조에는 변호사의 조언을 정당한 이유로 본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제16조를 적용하려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했어야 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조문에는 ‘정당한 이유’의 구체적인 정의가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허용된 행위라고 믿었다면 달라지나요?
외국에서 허용됐다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16조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16조에는 외국이나 현지 법에 관한 문언이 없으며, 핵심은 법령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했는지와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입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허용되는 행위라고 믿었다는 사실과 변호사에게 괜찮다는 답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두 요건을 각각 충족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제16조가 적용되면 죄가 없어지나요?
형법 제16조의 효과는 ‘벌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라는 문구는 무엇을 잘못 알았는지를 설명하며, 조문이 정한 효과를 ‘죄가 되지 않는다’ 또는 ‘무죄’라고 바꾸어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조문상 효과 |
|---|---|---|
|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했지만,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 형법 제16조 | 이 조문에 따른 ‘벌하지 아니한다’는 효과가 정해져 있지 않음 |
|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했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형법 제16조 | 벌하지 아니함 |
| 변호사에게 괜찮다는 답을 들었다는 사실만 있는 경우 | 형법 제16조 | 그 사실만으로 조문상 효과가 정해지지 않음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16조 자체에는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이 없습니다. 이 조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오인에 대해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할 뿐, 행위 자체의 처벌 조항이나 형량을 정하지 않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공표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16조만으로 실제 선고형의 범위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괜찮다고 들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그 답변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16조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했는지,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모두 따져야 합니다.
합법인 나라에서 한 일이라면 형법 제16조가 적용되나요?
외국에서 허용됐다는 사실만으로 제16조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16조는 외국이나 현지 법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오인과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요건으로 둡니다.
형법 제16조가 적용되면 무죄인가요?
제16조가 정한 효과는 ‘벌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이를 ‘죄가 되지 않는다’ 또는 ‘무죄’라고 바꾸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