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 제14조(과실)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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