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4조(과실)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음료에 누가 몰래 마약을 탔는데 소변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면, 처벌될까
- 음료에 몰래 탄 마약을 모르고 먹었다면 어떻게 보나요?
- 마약을 모르고 먹었는데 소변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다면 처벌받을까
- 소변검사에서 마약이 검출됐다면, 몰래 먹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밝혀야 할까?
- 소변 검사에서 마약이 나왔다면, 몰래 탄 음료를 마셨다는 사실은 어떻게 밝힐까?
- 모르고 먹은 마약, 형사책임이 있을까? — 형법 제13조 고의 요건과 제14조의 예외
- 소변 검사에서 마약이 나왔는데 음료에 몰래 탔다면 어떻게 밝히나요?
- 소변 검사에서 마약이 나왔는데 누가 몰래 탄 것이라면: 형법 제13조와 제14조로 보는 '몰랐다'의 의미
- 소변 검사에서 마약이 나왔는데, 몰래 탄 걸 어떻게 밝히나요
- 소변 검사에서 마약이 나왔는데 누가 몰래 탄 것이라면, 이 사실을 어떻게 밝혀야 할까
- 소변 검사에서 마약이 나왔는데 음료에 몰래 탄 사실을 어떻게 다투나요
- 소변 검사에서 마약이 나왔는데 몰래 탄 사실은 어떻게 판단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