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에 누가 몰래 마약을 탔는데 소변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면, 처벌될까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 제13조 본문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덧붙입니다. 형법 제14조는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합니다. 그래서 몰래 탄 마약 사건은 두 가지를 따져야 합니다. 하나는 마시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주의를 게을리했는지와 이를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입니다.

남이 건넨 음료를 마셨는데 나중에 소변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나와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법 총칙의 두 조문, 곧 제13조(고의)와 제14조(과실)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법률 제22007호로 일부개정된 형법이 시행되지만, 제13조와 제14조의 현행 문언은 2020년 12월 8일 전문개정(법률 제17571호) 때 만들어진 그대로입니다.

소변 검사 양성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나요?

형법 제13조에 따르면 처벌 여부는 성분이 나왔는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행위자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했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소변 검사는 몸에 마약 성분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만으로는 마시는 사람이 음료에 마약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형법 제13조 본문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단서는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입니다. 그러므로 제13조는 “몰랐으면 벌하지 않는다”는 본문과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라는 단서를 함께 읽어야 정확합니다.

누가 몰래 탔다는 것을 밝힌다는 것은 법적으로 무엇을 밝히는 일인가요?

형법 제13조의 문언으로 보면, 몰래 탔다는 주장의 핵심은 마신 사람이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누가 탔는지 밝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조문에서 판단 대상은 마신 사람의 인식 여부입니다.

이와 함께 형법 제14조의 쟁점도 남습니다. 몰랐더라도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몰랐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4조는 이런 행위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주의를 게을리했다는 요건과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한정이 함께 갖춰져야 제14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로 인식 여부를 증명하는지, 수사·재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형법 제13조·제14조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에도 그 내용은 없습니다.

음료에 몰래 탄 마약 사건에 ‘특별한 규정’이 있나요?

음료에 몰래 탄 마약을 모르고 먹은 경우에 대해 형법 제13조 단서나 제14조가 말하는 ‘특별한 규정’을 어느 법률이 두고 있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도 “없다”고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3조 단서와 제14조는 모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건의 결론은 해당 행위를 다루는 개별 법률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13조와 제14조에는 법정형이 없습니다. 아래 표의 셋째 열은 형량이 아니라 각 조문이 정한 법적 효과를 문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이 정한 효과(법정형 아님)
음료에 마약이 든 줄 모르고 마심(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함)형법 제13조 본문“벌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으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형법 제13조 단서“예외로 한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실을 인식하지 못함형법 제14조“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마약이 든 줄 알고 마심형법 제13조·제14조의 적용 대상이 아님이 글의 근거 조문 범위 밖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13조와 제14조에는 법정형이 없어서 두 조문에서 형량을 끌어낼 수 없습니다. 마약 투약에 관한 개별 법률의 법정형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몰래 탄 마약을 모르고 먹은 유형에 대한 실제 선고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도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관련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의’와 ‘과실’은 법에서 어떻게 정의되나요?

형법 제13조와 제14조에서 ‘고의’와 ‘과실’이라는 말은 조 제목에만 나옵니다. 조문 본문에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정의처럼 인용하려면 본문 문언을 그대로 써야 합니다.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제14조는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형법 제14조의 “주의(注意)“에 붙은 괄호는 한자를 함께 적은 것입니다. 용어를 정의하는 괄호가 아닙니다. 제13조와 제14조는 모두 항·호·목이 없는 단일 조문이고, 단서는 제13조에만 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3조(고의)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14조(과실)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마약인 줄 모르고 먹었는데도 처벌되나요?

형법 제13조 본문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단서에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덧붙입니다. 몰래 탄 마약을 모르고 먹은 경우에 이런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결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변에서 마약이 나오면 그것만으로 처벌받나요?

형법 제13조로 보면 소변 검사 결과만으로는 처벌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성분 검출과 별도로 마신 사람이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몰랐더라도 주의를 게을리했는지와 이를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는 형법 제14조에 따라 따로 따집니다.

조심하지 않아서 몰랐던 것도 처벌되나요?

형법 제14조는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주의를 게을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몰래 탄 마약 사건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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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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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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