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검사에서 마약이 나왔다면, 몰래 탄 음료를 마셨다는 사실은 어떻게 밝힐까?
검사 결과와 복용 경위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음료에 마약이 들어 있는 줄 모르고 마셨다는 경우라면, 핵심은 그 성분을 인식했는지, 그리고 음료를 마시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입니다. 검사 결과만으로 누가 음료에 무엇을 넣었는지, 마신 사람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까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13조는 이렇게 정합니다.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따라서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왜 알 수 없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음료를 언제 어디서 받았고, 마시기 전까지 누가 음료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나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남아 있는 음료나 용기가 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사실과 나중에 추측한 내용은 구분해야 합니다. 누군가 몰래 넣었다고 주장한다면 그 경위 역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14조는 주의를 게을리해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따로 다룹니다.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즉,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과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했는지는 구별할 문제입니다. 제13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예외가 있고, 제14조에 따른 처벌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이 상황에 적용될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결국 질문은 “소변 검사에서 나왔으니 어떻게 반박하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음료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마시기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마실 당시 그 사실을 인식했는지를 각각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형법 제13조와 제14조만으로 개별 사안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3조(고의)
- 형법 제14조(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