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이 조항 위반(부당해고) 자체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강제금(제33조, 3천만원 이하),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 시 제111조(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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