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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종중ㆍ배우자ㆍ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제8조는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와 관련한 법정 유형에서 조세 포탈ㆍ강제집행 면탈ㆍ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으면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유형에 해당하는지와 목적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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