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명의신탁 등기 위반의 벌칙)
제7조제1항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제2항은 같은 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두 법정형은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택하는 선택형이다.
제7조제1항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제2항은 같은 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두 법정형은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택하는 선택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