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6조(실명등기 의무와 이행강제금)
제6조제1항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 물권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도록 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항은 등기의무 위반 시 1년 후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 다시 1년 후 100분의 20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정한다.
제6조제1항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 물권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도록 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항은 등기의무 위반 시 1년 후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 다시 1년 후 100분의 20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