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명의신탁 등기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5조제1항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등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2항은 부동산 가액의 기준을 정하고, 제3항은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제4조 자체에는 과징금 규정이 없다.
제5조제1항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등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2항은 부동산 가액의 기준을 정하고, 제3항은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제4조 자체에는 과징금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