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과 계약명의신탁 단서)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제2항 본문은 그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 물권변동을 무효로 한다. 다만 취득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물권변동을 무효로 하지 않는다. 제1항과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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