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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와 명의신탁 등기 금지)

제3조제1항은 누구든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부동산 물권을 등기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함께 제출할 서면의 내용을 정한다. 과징금과 벌칙은 제4조가 아니라 이 조 위반을 대상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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