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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명의신탁약정의 정의와 제외되는 경우)

제2조제1호는 실권리자가 대내적으로 부동산 물권을 보유하기로 하면서 등기는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명의신탁약정으로 정의한다. 위임ㆍ위탁매매 형식이나 추인에 따른 경우도 포함한다.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 목적 이전ㆍ가등기, 특정 구분소유자의 공유등기, 등기된 신탁재산은 이 정의에서 제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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