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자 규정의 3년 기준)

제10조제1항의 3년은 일정한 장기미등기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기간에 관한 기준이다. 이 조항은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새로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등을 단서로 둔다. 제4조에는 명의신탁 부동산의 반환이나 소 제기 기간을 정한 문언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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