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헌법 형법 제9조, 헌법 제13조 제1항(형사미성년자·형벌불소급)

형법 제9조: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1953년 제정 이후 개정 없음). 헌법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 법제처 형법 페이지 상단의 '시행 2026-09-13(법률 제21450호)'는 제9조와 무관한 별도 개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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