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세입자 중개수수료를 대신 냈다면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나가는 세입자가 새 세입자의 중개보수를 먼저 냈다는 사실만으로 집주인이 이를 돌려줘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세입자가 중도에 나갈 때 새 세입자를 구하는 비용을 누가 최종 부담하는지 정하지 않습니다. 새 임대차계약에서 누가 중개의뢰인인지도 제32조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임대차계약서와 중도해지 당시의 대화·합의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세입자가 대신 지급했다면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중도해지 조건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개사에게 누가 보수를 지급했는지와 집주인·나가는 세입자 사이에서 누가 최종 부담하기로 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관련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32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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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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