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때 휴대폰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면 처벌받나요?
짧은 답: 이 글에서 살펴본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120조·제244조의3, 형법 제155조 어디에도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것 자체를 처벌하는 문언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처벌 규정이 있는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일이 헌법상 ‘진술’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들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직접 다룬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30일. 법령 문언은 법제처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눈에 보는 요약
| 쟁점 | 조문이 말하는 것 | 조문이 말하지 않는 것 |
|---|---|---|
| 영장 제시 | 체포·구속·압수·수색 때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의무) — 헌법 제12조제3항 본문 | 비밀번호 제공 의무 |
| 사후 영장 | 현행범인인 경우 등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재량) — 같은 항 단서 | — |
|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헌법 제12조제2항 | 비밀번호가 ‘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영장 집행 시 처분 | 집행하는 쪽이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 피의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무, 잠금 해제가 ‘필요한 처분’에 들어간다는 내용 |
| 진술거부권 고지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고지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 | 압수·수색 절차에서의 고지 |
| 증거인멸죄 |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 — 형법 제155조제1항 | 비밀번호 제공 거부가 인멸·은닉에 해당한다는 내용 |
1. 헌법 제12조: 영장주의와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헌법 제12조는 7개 항으로 되어 있고, 1987년 10월 29일 전부개정된 헌법(헌법 제10호)에 따라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서, 지금의 문언이 어느 개정에서 만들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1) 영장 제시: 본문은 의무, 단서는 재량
제3항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섞어 읽으면 안 됩니다.
- 본문(의무):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단서(재량):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고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영장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2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비밀번호 문제에서 가장 자주 거론되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행위가 여기서 말하는 ‘진술’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조문 문언만으로는 해당한다고도,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120조: 수사기관의 권한이지, 피의자의 의무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는 2개 항입니다.
①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처분은 압수물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읽을 때 기억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 주어는 영장을 집행하는 쪽입니다. 집행하는 쪽이 자물쇠를 열거나 봉한 것을 여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재량 권한 규정입니다.
- 피의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무를 지우는 문언은 없습니다.
- ‘기타 필요한 처분’에 휴대전화 잠금 해제가 들어간다는 문언도 없습니다.
제2항에 따라 이 처분은 이미 압수한 물건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에도 연혁 표기가 없어 문언을 만든 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률 제22009호, 법률 제21857호) 뒤에도 문언은 같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고지는 ‘신문 전’의 절차
(1) 현행 문언(기준일 2026년 9월 30일)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제2항은 고지한 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지 묻고, 그 답변을 조서에 적도록 합니다. 답변은 피의자가 자필로 적거나, 수사기관이 적은 부분에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야 합니다.
(2) 주의할 점
- 이 조문의 요건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입니다. 압수·수색 절차에서 무엇을 고지해야 하는지 정한 규정이 아닙니다.
- 제2호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진술’을 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문언입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는지는 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이 조문은 법률 제8496호(2007. 6. 1. 공포)로 신설되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의 공포번호인 법률 제21241호(2025. 12. 30.)와는 다릅니다. 제21241호가 고친 조문은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뿐입니다.
(3) 2026년 10월 2일부터 바뀌는 부분(기준일 현재 미시행)
법률 제22009호(2026. 9. 29.)와 법률 제21857호(2026. 8. 4.)에 따라, 2026년 10월 2일부터 제244조의3제1항·제2항의 고지 주체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바뀝니다. 고지해야 할 4개 호의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30일에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현행 문언의 주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입니다.
4. 형법 제155조: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면 증거인멸죄일까?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는 4개 항입니다.
| 항 | 내용 | 법정형 |
|---|---|---|
| 제1항 |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 제2항 |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 | 제1항과 같음 |
| 제3항 |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제1항·제2항의 죄를 범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 |
| 제4항 |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이 조의 죄를 범한 때 | 처벌하지 아니한다 |
핵심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문언상 대상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에 해당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면 증거인멸죄”라는 식의 설명은 조문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현재 문언은 법률 제7427호(2005. 3. 31. 공포)로 만들어졌습니다. 현행 형법의 공포번호인 법률 제21450호(2026. 9. 13. 시행)는 제155조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2007호 뒤에도 문언은 같습니다.
5. 이 조문들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것
정확히 답하려면 조문이 말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 비밀번호가 헌법상 ‘진술’에 해당하는지: 헌법 제12조제2항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 다른 법률의 처벌 규정: 이 글에서 다룬 네 조문 밖에 비밀번호 제공 거부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판례: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거부를 다룬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필요한 처분’의 범위: 형사소송법 제120조의 ‘기타 필요한 처분’에 잠금 해제가 포함되는지는 문언에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압수수색 영장이 있으면 비밀번호도 알려줘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120조는 영장을 집행하는 쪽이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한 권한 규정입니다. 피의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무를 지우는 문언은 이 조에 없습니다.
Q2.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한 것만으로 처벌 조항이 있나요?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120조·제244조의3, 형법 제155조에는 그런 문언이 없습니다.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3. 진술거부권이 있으니 비밀번호도 거부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헌법 제12조제2항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비밀번호 제공이 이 ‘진술’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고지는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하는 절차이고, 압수·수색 절차의 고지 규정이 아닙니다.
Q4.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면 증거인멸죄가 되나요? 형법 제155조제1항의 대상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입니다. 비밀번호 제공 거부가 인멸·은닉 등에 해당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Q5. 영장 없이 휴대폰을 가져갈 수도 있나요? 헌법 제12조제3항 본문은 압수·수색 때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단서는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6. 2026년 10월부터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고지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바뀝니다(법률 제22009호,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제120조와 형법 제155조의 문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12조 제2항: 고문 금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 제12조 제3항: 영장 제시 의무(본문), 사후 영장 청구(단서)
- 부칙 제1조: 1988년 2월 25일 시행
- 형사소송법(법률 제21241호, 2026. 7. 1. 시행)
- 제120조 제1항·제2항: 집행과 필요한 처분
- 제244조의3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2항: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법률 제22009호·제21857호에 따른 제244조의3 개정 문언(2026. 10. 2. 시행 예정)
- 형법(법률 제21450호, 2026. 9. 13. 시행)
- 제155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