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때 휴대전화 비밀번호, 안 알려주면 처벌되나

입력 2026.09.30. 오전 10:08

법령에 명시된 처벌 규정은 없다

압수·수색 절차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면 처벌받는다는 규정은 현행 헌법, 형사소송법, 형법에 없다. 다만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이 상황과 관련된 기본권을 어떻게 규정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압수·수색의 절차적 기초

헌법 제12조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영장은 압수·수색이 법적 정당성을 갖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영장 제시가 의무인 것은 본문이지만, 단서에 따르면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다.

압수·수색 중 필요한 처분의 범위

형사소송법 제120조제1항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물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것은 집행 담당자에게 재량권을 주는 조문이지,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처분’에 기기 잠금 해제가 포함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명확하지 않다.

헌법상 기본권과의 관계

헌법 제12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보장한다. 같은 조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을 의미하는지는 조문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비밀번호가 ‘진술’인지 ‘물건’인지는 법해석의 문제이며, 조문 자체는 이를 정하지 않고 있다.

신문 절차에서의 진술거부권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정한다. 이 조문은 신문(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전제한 것으로, 압수·수색이라는 물건 수집 절차와는 구분된다. 따라서 압수·수색 중 비밀번호 제공 거부를 직접 규율하는 규정이 아니다.

증거인멸죄와의 관계

형법 제155조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증거 인멸’이나 ‘은닉’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서 명확하지 않다. 증거인멸죄의 대상은 “증거”로 정의되지만, 비밀번호 제공 거부가 이미 존재하는 증거를 없애거나 감추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법해석 문제이다.

또한 이 조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만 적용되므로,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비밀번호 문제와는 다르다.

현재 상황 요약

현행 법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압수·수색은 법관 발부 영장을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압수·수색 절차에서 필요한 처분은 가능하지만, 이것이 피의자에게 비밀번호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 헌법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강요 금지와 신체의 자유가 보장된다.
  • 비밀번호 제공 거부 자체를 처벌하는 명시적 규정은 현행 법령에 없다.

참고 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244조의3
  • 형법 제155조

관련 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2조 · 형사소송법 제120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형법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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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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